- 내년부터 적용… 이전 조명은 5년 유예기간 중 개선해야
- 위반 시 사용중지·제한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 전역이 빛 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의 하나로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광주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주거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을 구분해 지정하고, 지난 15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고시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천㎡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내년 1월1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 이후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적용되므로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만약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과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2014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2015년에는 빛 공해 방지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이효상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빛 공해 방지 가이드북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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