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다수 고용 사업장 80개소 대상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고, 만약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열정페이 감독에서는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인턴(일․경험 수련생) 제도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게 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도록 하며,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양성․채용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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