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는 사유는 병원에 30일을 초과해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유사한 타 서비스 이용(가사간병, 노인 돌봄 등), 보장시설 입소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30일을 초과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 이전에는 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퇴원 후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 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다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조사와 지자체의 수급자격 심의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도록 되어 다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다.
그러나 지금은 30일을 초과해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의 경우, 남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퇴원 후 급여를 다시 이용할 경우 신고한 다음 달부터 예전의 서비스 급여량만큼 별도의 조사나 심의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각종 공적자료를 보유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연계해 프로세스를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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