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헌법보다 위에 설 수 없다’며 양형기준을 통해 복면금지법을 실현하려는 꼼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공무집행방해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7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는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하는 경우가 추가돼 가중처벌 인자로 삼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전국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범의 복면 착용 여부를 참고해 형량을 가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됐던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이 수정되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IS(이슬람국가)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에 의해 복면착용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이러한 시도는 2003년 이래 몇 차례 있었으나 집회 시위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 의원들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결정과 2009년 국가인권위가 헌재의 이 결정을 인용하며 당시 발의됐던 복면금지법에 대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들어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대한 보장해야 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양형기준을 통해 도입하려는 것은 명백히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우회적 방법이자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양형위는 양형기준이 헌법보다 상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즉각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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