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부산이주 현황’을 분석할 결과 4개 기관 조사대상 25명 중 8명만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옮기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기준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은 7명 중 2명(28%), 한국자산관리공사 8명 중 2명(25%), 한국주택금융공사 7명 중 4명(57%)이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3명 모두 주민등록을 옮겼다.
특히 취임 전부터 부산에 거주한 3명을 제외하면 실제이주는 5명으로 20%에 불과하고, 가족을 동반한 임원도 5명으로 20%에 그쳤다.
이 가운데 CEO는 고작 4명중 1명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이전공공기관의 빠른 현지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직원들의 이주독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국토부와 부산시의 노력을 무색케 하는 행태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은 금융공공기관 이전으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 금융특화중심지를 조성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금융공공기관들이 부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임원들의 이주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현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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