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제공과 경영수익 증진 차원에서 지하철 역사에 약국 개설을 보건소에 문의했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공사는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관련 부서들과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허가 부서가 소극 행정 대구신고센터의 자문을 듣도록 하는 등 수차례 허가 부서를 설득해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대구시 구·군과 공사·공단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혁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인 이른바 ‘손톤밑가시’를 제거하는 우수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을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29일 엑스코에서 ‘대구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과 시·구·군 공무원, 공사·공단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개혁 및 인허가 담당직원들로부터 그동안 구·군 및 공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개선 사례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과정, 애로사항 및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발표시간을 가진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행사 참석자들이 여러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상과 대구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향을 찾는 고객 지향적 업무”라면서,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를 각자 업무에 적용하고 주위에 널리 알려 ‘반드시 창조대구, 오로지 시민행복’의 시정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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