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특히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용호 의원은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