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 법 이해 부족으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청 시민이 20명 이상이면 강의를 진행키로 하고, 강사는 시 감사관실 직원들이 나설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법에서 정한 14가지 유형,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에 대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을 전달한 제3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가 공직자 등일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경배 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공직자와 일반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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