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재소자 A씨가 독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을 이용해 목을 맸으며, 당시 구치소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본인이 원해서 독방을 써왔으며, 15~20분마다 진행되는 순찰 직후 목을 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구치소측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2심에서 7년을 받은 것에 대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에 따라, 중형에 대한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8월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소자 두 명이 건강이 악화돼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소자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