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일 전화금융사기 및 강도상해 범죄의 구형량을 사건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엄벌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 건수는 2013년 4700여 건에서 지난해 7200여 건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2014년 973억 원, 2015년 1천7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 총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행주도자는 징역 10년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는 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키로 했다.
또한 강도상해·치상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며,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약자일 경우 가중해 처벌할 계획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