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 5일부터 시작
증여세 합산신고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1만 8천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서비스로 많은 납세자가 신고에 도움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증여재산가산액’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방지되어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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