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최근 해군 함정건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인 감리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
그동안 방사청은 해군 함정건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인 ‘감리’를 민간 용역 업체에 맡기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용역 업체는 해군의 선박 인수 이후 문제가 생기거나 비리가 발견돼도 별다른 책임이 없었다.
또 다른 관리‧감독 시스템인 ‘과학적 사업관리기법’에서는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조선소에 일부 생산관리감독업무 용역 업체 선정을 위임하기도 했다. 민간 업체에 이러한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것은 방위사업법 제61조 2항 위반이다. 방위사업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일요신문> 보도와 함께 앞서의 지적이 잇따르자 방사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 됐다. 업계와 방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감리 용역 입찰 공고 계획은 없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 예규를 폐지한다.
방사청은 자체 감리 관련 인력 충원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사청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조선소에 용역 업체 선정을 위임했던 과학적 사업관리기법도 개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민간 감리 용역은 지난 2015년부터 도입돼 3년 시행으로 계획됐다. 보통 제도 개선‧폐지 여부는 예정된 시행 기간 전‧후로 방사청의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결정 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