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가수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 동영상 촬영 논란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정준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며 그를 고소했고, 후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정준영은 장난삼아 동의 하에 찍은 것이며 영상을 삭제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정준영은 출연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검찰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소속사 측은 정준영의 무혐의 처분에도 당분간 자숙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