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선장 입건...V-PASS시스템 통해 뺑소니 근절
평택해경은 지난 9월 11일 경기 화성시 입파도 발생한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레저보트와 충돌 후 도주한 S호(7.93톤급) 선장 A(49)씨를 탐문수사와 레이더 항적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붙잡았다고 전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0.4톤급 레저보트(승선원 2명)와 충돌하고도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사고 당시 인근 해상 항행 선박 중 V-PASS시스템을 ‘OFF’ 상태로 운항한 A씨를 확인하고, 입항 즉시 충돌 흔적 검사 및 시료 채취를 통한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선수 갑판에 통발어구를 적재해 조타실에서 시야 확보가 불가했다”면서 “피곤한 상태여서 선박과 부딪힌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한 관계자는 “차량 충돌사고와 달리 선박 충돌사고는 너울 부식, 해상기상 등의 사유로 완벽한 현장 보존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선박들이 간혹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시스템(V-PASS)의 실시간 자료를 활용, 뺑소니 선박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