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실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혹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해뒀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간의 경우 강간당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하고, 무뇌아의 경우에도 수술이 불가해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에도 임신중절수술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1월 2일부터 정부안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의사들의 낙태수술의 전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의사협회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