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 및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015년 2월 26일 입안을 시작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은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고 문화창조융합본부 조직 설립의 근거를 만든 법안이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겸임했다.
해당 개정안은 단 이틀 만에 입안을 마쳤고, 개정안 입안과 동시에 부패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도 단 5일만 진행했으며 규제심사도 3일 만에 마무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입법 예고된 2천 29건의 법률 및 대통령령, 부령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단 3.3%(총 67건)로 매우 이례적이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재개정할 때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 입법예고 기간이 5일로 단축된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8개 민간단체 가운데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성호 의원은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완료 후 법제처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은택 전 단장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 만인 4월 3일 새로운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됐다.
정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안부터 차은택 단장의 위촉까지 한 달여 만에 법률을 어겨가며 추진한 것은 처음부터 짜 맞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법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사실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위촉을 위해 청와대가 지휘하고 전 부처가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