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 공매 등 다각적 방법 동원해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키로
전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등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하반기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마친 9월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전년 대비 징수액이 17억원, 징수율은 4.9% 증가한 9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액체납자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체납 규모가 324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이달 중 부동산이 없는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총 4112명(45억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이 압류되면 출금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전자예금 압류 시행에 앞서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 본인의 체납을 인식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자진 납부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0만원 이상의 고액·고질 체납자 164명(6억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공매예고 후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징수도 강화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정하고 3개 팀 9명으로 구성된 번호판 영치팀이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고스란히 투자되는 선순환 재원이다.
전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주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는 출금이 전면 금지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부동산 공매가 진행되면 체납과태료 외에도 공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체납과태료를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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