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개최 후 기념촬영 모습.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법정치행정학부 법학전공은 10월 10일 오후 6시 디지털이미지홀에서 형사 및 민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경성대학교 법학전공의 형사 및 민사모의재판은 법학전공 학생들이 준비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해 봄으로써, 법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학 및 법학도의 사명에 대해 깊이 통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성대학교 법학전공의 형사 및 민사모의재판은 매년 개최하는데, 올해 형사모의재판은 제30회를, 민사모의재판은 제16회를 맞이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 형사모의재판(지도교수 심재무)은 ‘절도죄의 기수시기와 준강도죄의 주체’를 주제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민사모의재판(지도교수 이우석)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옥시사건’을 다루었다.
형사모의재판에서 검사역을 맡은 정준우(13학번) 씨는 “이번 재판을 준비하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후배가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민사모의재판 원고측 대리인 역을 맡은 신민정 (15학번) 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는 단순히 일반시민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모의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이 쟁점에 필요한 이론을 찾아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우석 법학전공 지도교수는 “모의재판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소재로 하여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의 소송에 적용해보는 행사”라며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준비한 모의재판 주제에 대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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