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일부 이사의 비위행위와 이에 대한 묵인과 방조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행정처리 지연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학교 정상화 파행 등을 고려할때 법인운영의 한계와 예지재단 이사의 책무성 결여라고 판단, 이사 전원 취소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두차례 걸친 청문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청문을 진행했으나 재단 이사 7명은 불참했다.
최경노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신중히 결정했으며, 대전예지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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