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54명이다. 이중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적발된 인원은 36명으로 전체 징계자 중 66.7%에 달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기관이 맞나 의심스러울 만큼 비리가 심각한 지경이다. 공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10여건에 달하는 부실 선박검사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현금, 상품권 등 뇌물수수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비자금’까지 조성해 상납하는 등 비리와 직무태만이 심각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가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급 직원인 B씨는 선박설계업체들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자체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주변에 전달하다 뇌물공여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6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가 해임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2급 직원 E씨가 강제추행을 하다가 적발돼 강등 조치됐다.
이 밖에도 금년 3월에는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킨 사유로 4급부터 1급 직원에 이르는 9명의 직원(강등 2명, 정직 2월 5명, 정직 1월 2명)이 징계를 당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이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칫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며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조속히 비리근절책을 마련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