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적정성, 실제 자체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매월 실시해야 하는 승강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업체와 기술 인력이 부족함에도 승강기대수를 초과해 유지·관리를 대행한 업체, 무자격자가 승강기를 점검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윤석근 도 안전정책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부실 점검은 없어져야 한다”며 “수시로 유지관리업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와 저가계약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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