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적정성, 실제 자체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매월 실시해야 하는 승강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업체와 기술 인력이 부족함에도 승강기대수를 초과해 유지·관리를 대행한 업체, 무자격자가 승강기를 점검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윤석근 도 안전정책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부실 점검은 없어져야 한다”며 “수시로 유지관리업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와 저가계약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