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세월호 사건 이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출동과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20일 재난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 효율적인 업무조정,응급환자 이송, 병원 배정 및 추적관리 업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난 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 응급상황실 설치 후 재난의료지원팀의 현장 출동시 응급의료 골든타임 60분을 지킨 것은 모두 12건 가운데 33%인 4건만이 제 시간을 지켰으며 나머지 8건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74분에 이르고 있어 법적근거 마련을 절감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재난 응급사고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관계기관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