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훈련은 3년 주기로 시도별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상반기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다.
훈련 1일차에는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계획과 비축물자 관리 등 현장 확인 점검이 실시된다.
2일차에는 점검식 훈련으로 전 읍면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초동조치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3일차에는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에 대한 실제 동원훈련이, 4일차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및 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3일차인 11월 2일에는 동원훈련 참가통지서를 받은 기술 자격증 소지자와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훈련장소에 응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 충무훈련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화랑훈련과 병행 실시되는 만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이번 훈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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