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혼외 출산 숨기려’ 신생아 살인 시체유기 구속
30일 경찰에 따르면, 안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숨진 아이를 7월 29일 병원서 낳은 후 4일 뒤인 8월 2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아이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자신의 집 아파트 베란다에 두었다가 이틀 뒤 아파트 뒤쪽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시신은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3개월이 다 되도록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건소의 신고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으며, 임신과 출산 사실 모두를 가족들이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모자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