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증거인멸, 도주우려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일요신문DB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최 씨를 긴급체포하고 이날 오전 2시경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최 씨는 국정개입 등 정권연계 비리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전날(10월 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 씨를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 며 긴급체포 했다. 또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48시간 이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검찰로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 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486억 원, 288억 원을 대기업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출연 받아 논란이 됐다.
또 최 씨는 이 재단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외교·안보·인사 관련 문서들을 미리 받아 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