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이달부터 대구시 주요 네거리 전광판 14곳에 ‘청탁금지법 영상물’을 상영한다.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광판 홍보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영상물은 공직자가 ‘김영란법’을 혼자 들어 올리고 있으면 시민이 와서 같이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시민은 주지 않고 공직자는 받지 않는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신청 방법도 안내한다.
대구시는 법 시행을 대비해 총 58회에 걸쳐 5725명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 해설집’ 5700부를 배부했고, 행정기관 매뉴얼 및 Q&A 사례집 3600부, 언론사 및 학교매뉴얼 400부를 제작·배부했다.
또, 직원· 시민홍보용 리플릿 6만5000부를 제작·배부했고,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설치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월·수·금요일은 시청 별관에서, 화·목요일은 본관(동인동)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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