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 정비구역 총 66개소(재개발 27, 재건축 39)중 기 준공한 곳은 2개소이며, 시행중인 곳은 64개소이다. 시행중인 곳 중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난 8월 정비구역 해제한 곳은 3개소(구암 1, 석전 2, 여좌구역)이다.
또한 2007년부터 정비사업에 대해 지금에서야 주민 이주, 보상 등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 등 구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사업추진이 부진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해 그 간의 기본계획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물리․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집중현상을 방지하여 단계별 주택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추진위) 해산이 상호 연계되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고려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동의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 하였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강화 하는 등 현 실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신청 가능하게 하고, 정비구역 해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도심의 정비사업으로 도시환경과 주거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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