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다.
도는 이날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은 영치시스템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펼친다.
번호판 영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나 차량과태료 체납 60일 경과와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4회이상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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