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농·축·어업인을 위해서라도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시장은 “인구 108만의 수장인 창원시장으로서 민생이 고통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정과 비리 척결을 내걸고 시행된 소위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청탁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목적과 취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다”고 동의한 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그 이유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 법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폐업 일보직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으며,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법의 영향으로 극심한 불경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 해결책으로 안 시장은 “현실에 맞게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등의 한도를 빨리 재조정해서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민생을 어루만져야 하고, 직무관련 행위는 추상적 직무 관련성이 아닌 ‘구체적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김영란법 TF팀’을 향해 요청했다.
아울러 안상수 시장은 “부정부패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며 “소위 ‘김영란법’으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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