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그 목적을 ‘공직자 등의 부정과 비리척결’로 정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의 일률적인 적용하고 법 해석이 모호한 점 등으로 혼란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조선업의 불황과 지난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데 이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건의문을 통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 법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폐업 일보직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으며, 농·축·어업 종사자들도 이 법의 영향으로 극심한 불경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운을 땠다.
창원시가 건의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방향으로는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민생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규정한 직무관련 행위는 대법원조차 직무관련성 해석이 모호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추상적 직무 관련성이 아닌 구체적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 정상적인 민생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재능기부로 지역발전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민간위원의 단순 자문행위까지 포함되어 위원회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자문역할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해 유능한 전문인재의 지역봉사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건의문 말미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탁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목적과 취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점만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108만의 수장인 창원시장으로서 민생이 고통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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