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분 인건비 미사용·차량보험료 실비정산액 등 포함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6천만원을 환수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준공영제 재정지원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등 잘못 지급된 운송원가 7억6천만 원을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준공영제 TF 개선안을 반영, 정산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환수할 비원비의 세부 내역은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5억6천400만 원, 차량보험료 표준한도내 실비정산액 8400만 원, 운수종사자 퇴직연금 환급액 4700만 원, 사고, 고장 등 차량 미운행에 해당하는 운송원가 3천400만 원, 기타 3천100만 원 등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5개 타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율운영 원칙에 따라 미집행 운송원가와 잘못 집행된 운송원가에 대해 환수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광주시는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7년부터 매년 정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운송원가 지급내역과 업체의 사용내역에 대해 현장실사와 서류검사를 병행 실시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운송원가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며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도시 중 광주가 유일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지급방식은 업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항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업체 보유대수별로 지급하고 업체는 지급받은 표준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업체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산검사를 통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정산검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버스정책심의위윈회 위원 등을 참여시켜 정산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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