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앱․영상통화 등으로 119 신고 가능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영상이나 문자(SMS, MMS), 119 신고앱(App) 등의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자신고는 수신자를 119로 하고 신고내용을 문자로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접수되며, 이때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119 신고 앱(App)’은 산이나 바다 등 신고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또는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급하게 신고를 해야 할 때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화재나 응급상황에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GPS 위치정보를 119 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다.
영상통화는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며, 신고자가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상을 통해 손짓이나 수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의 119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매체 신고방법을 홍보해 시민들이 신속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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