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능일 청소년 탈선 집중단속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와 둔산동 타임월드 갤러리아 백화점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자치단체 등과 합동 예방순찰에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예상되는 호프, 노래방, 찜질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하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출입·고용 ▲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 묵인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등을 중점단속 한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1998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영업장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적발된 영업장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경찰은 연말까지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중부서 최명호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중압감에 시달렸을 텐데 긴장이 풀어져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높다”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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