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4,581명, 49억8천만 원에 달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7개 지청과 함께 지난 10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581명(49억 8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은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89억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587명을 형사 처벌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적발 실적 18억 3천여만 원(3,179명)보다 172%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A건설 등 다수 건설사의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 또는 지인 등 여성 140명의 명의를 빌어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들이 실업급여 4억6,317만여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심 모씨 등 12명은 대여 받은 사업장에서 허위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5천3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다.
또 박 모씨는 배우자가 재직 중인 B기업에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4백여만 원의 출산급여와 8백여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후, 4백5십여만 원의 실업급여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동안 부정수급 전담부서 설치와 기획조사 확대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왔으나, 부정수급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체 기획조사와 경찰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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