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3차 촛불집회)대회에 참여한 시민이 ‘우리가 주인이다’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서울행정법원은 11월 19일 촛불집회 행진과 관련해 “율곡로와 사직로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는 행진을 금지하고, 창성동 별관은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재동초등학교는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허용하고, 나머지는 지난주 집회와 같은 범위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며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에서도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박사모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1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연 뒤 숭례문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