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제 4차 촛불집회 (민중총궐기)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가운데 점점 촛불이 많아지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한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 전 수석과 최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도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사실상 박 대통령을 이 사건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다만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등 혼란 정국을 수습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