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은 사실조사를, 내 달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 간은 최고 및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특히,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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