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이승훈 청주시장이 1심 선고후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던 청주시 이승훈 시장이 22일 오후2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시장은 7500만원 면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허위회계신고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A모씨와 함께 각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회계증빙자료 미제출 관련 정치자금법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100만원을 받았으며 회계책입자와 이시장은 100만원을 선고받아 총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일과 연루된 기획사 B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선고이후 이시장은 즉각 항소 할 뜻을 밝혔고 재판은 고법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고법이후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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