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는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증명서 미휴대 등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젖소는 착유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장 출하 소는 도축 시 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도는 이번 검사증명서 휴대제 도입으로 농장 간 결핵병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근절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축산농가에서는 사전 검사 신청 및 검사를 위한 농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또한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결핵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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