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승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5년 이후 2016년 9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결한 수의계약만 봐도 총 44건 중 86%에 달하는 38건이 예외조항을 들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부분의 서울시청 실국본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충분히 경쟁입찰이 가능한 계약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또는 특허제품 등의 사유를 들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특정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짙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홍보.광고물 제작과 관련해 한 A업체와 2015년도에 2번, 2016년에도 2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역시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를 들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가능하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 이하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특허제품, 국가유공자 단체, 특정기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등 그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얼마든지 이를 이용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제품, 기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의계약 예외단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법과 제도에는 그 범위와 종류가 너무 많아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관공서가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특정 업체와 유착해 특혜를 줘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다시 재정비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보다 투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강력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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