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진 결과 석면관련 질병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및 정기검진 가능
시는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무료검진을 삼성창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영향조사 대상은 2006년 이전 과거 석면공장인 유니온아스베스트나 코리아 타코마(수리)조선소 가동기간 중 반경 2㎞ 이내 지역(마산합포구 동서·성호·노산·오동·합포 및 산호동, 마산회원구 회원1·양덕1·양덕2 및 봉암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이상인 자이다.
또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과거 석면취급 일용직도 건강영향조사 대상으로 건축·건설업, 건물해체·제거업, 선박수리업, 자동차정비업, 배관작업 등에 종사해 석면 자재 등을 취급한 경력이 있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검진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포함) 및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장소를 찾아가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밀검진 결과 석면관련 질병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기간을 두고 정기검진 등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석면의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10∼50년이라고 볼 때 지금 건강하더라도 3∼4년 간격으로 꾸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며 “최근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은 한번쯤 검진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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