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218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이 개별가정과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가입이 강제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상범위와 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사고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대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