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 구형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 하한보다 낮아 검찰 스스로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4·13 총선 이후 야당 의원들만 무더기로 기소 해 ‘편파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진태, 염동열 의원 등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포함해 33명을 기소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선거운동 유세연설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해 상대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선거 직후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고발은 취하된 바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전국의 전체 후보 중 두 번째로 많다’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서 의원을 기소했다. 상대후보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정당 후보로는 전과가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서 의원측 변호인은 “상대후보와 40%가 넘는 득표율차를 보였고, 세부적인 집단 적시가 안 되었을 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전두환 독재시절 군화발로 짓밟히고,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운명을 달리한 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서대문구치소 징벌방에 갇혔던 스무살 여대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후, 두 번째로 재판장에 섰다”며 “그때도 당당했고, 지금도 당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뽑아준 중랑구민 걱정에 가슴이 아프다. 지금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이 불타고 있는 등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연 내달 6일로 예정돼 있는 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