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개인택시 지부가 지난 6월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재기를 교체하고 있는 장면.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가 2011년부터 이시종 현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선거 공약사업으로 택시 브랜드 콜 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는 법인택시 756대와 개인택시 1650대에 총 30억4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A사와 총 29억 8080만원에 계약돼 진행됐다.
이사업은 도비 7억6000만원 시비 13억7000만원(70%), 자비9100만 원(30%)등이 투입돼 진행 됐으며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회와 사업자, 개인택시 이해 당사자들이 장비선정을 둘러싼 소송과 갈등으로 2년여의 진통 끝에 지난 2012년 10월부터 장비장착이 시작됐다.
개인택시 안심콜센터 구축과 각 택시에 네비게이션, 택시미터기, 카드결재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70%, 개인자부담 30%로 개인택시 약 1288대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다.
보조금은 2013년 12월30일 1차 3억1410만1000원이 (주)안심콜 법인에 지급됐고 2차는 2014년 12월16일 3회분 9억0223만7000원이 한꺼번에 지급됐고 지난해 4월28일 3억1410만1000원이 지급돼 총 15억3043만9000원이 (주)안심콜에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위원회는 안심콜 브랜드 택시 법인 회사가 영리 법인으로 등록해 A사와 계약을 추진했다.
A사는 신설법인에 사업의 지방비 보조금을 받기위해 계약서와 함께 추론이지만 총 15억3043만9000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청주시에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일부 택시 관련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따르면 안심콜 브랜드 택시는 2013년 2월6일 국세청으로부터 약1억3000만원을 환급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주시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한 사업을 보면 2012년부터 5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나눠 지급했다.
시민콜(법인택시)지원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2억2310만 원 중 680대 분에 대한 8억5617만원을 지원 확정돼 2012년부터 1억7123만4000원씩 5차에 걸쳐 지급해 올해 12월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안심콜(개인택시)은 총 사업비 21억 8634만1000원에서 1272대 분에 대한 15억3043만9000원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30일부터 1차 3억1410만1000원, 2차 2014년 12월16일 9억0223만7000원, 3차 지난해 4월28일 3억1410만1000원을 지급했다.
안심콜은 시민콜보다 지급을 늦게 시작해 1년 먼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이유도 개인 사업자들은 수긍을 못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본지가 입수한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괴문서
청주시는 2013년 12월 안심콜에 보조금을 주기전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적시 했으며 교부조건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보조금교부조건 1의 나항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에 시장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항의 내용대로면 지난6월 보조금을 받은 장비교체 사업은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던 네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 방범등 교체는 임의대로 안심콜에서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1의 라 항에서는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다만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을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건으로 보면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카드체크기 장비 교체 전 보조금으로 각 개인택시에 달려 있던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재기, 모뎀 등은 국비 70%를 들여 진행한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 된다.
또 청주시가 제시한 ‘보조금의 교부조건’ 마지막 항 9에 보면 “상기 각항 보조조건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청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 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안심콜이 임의로 장비를 교체해 개인에게 2만원씩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관계자들이 많다.
특히, 이장비들은 100% 개인자산이 아니며 내용연수(장비사용연한)를 적시한 조달청 공시(제2014-12호)에 적시돼 있다. 6월에 교체한 네비게이션은 항법장치(분류번호 25173108)로 분류돼 내용연수(사용연한)기간은 7년이며 카드결재기는 (분류번호 43211720)으로 결재 단말기에 포함돼 고시내용에는 없지만 8년으로 본다는 조달청 물품관리과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 내용으로 따지면 ‘보조금관리에 따른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와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등의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안심콜이 장비교체를 한 네비게이션과 물품은 현재까지 국가물품으로 개인이 처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보조금 관리 법령에 위배 될 수도 있다.
또, 보조금 교부조건 2의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계좌관리 항목 가항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를 위해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계좌에 적립된 이자와 잔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청주시 세외 수입에 입금조치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들어 2013년 2월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1억3483만6000원은 즉시 청주시로 입금 했어야 절차상이나 법상 맞는다고 지적했다.
[충북 =일요신문] 청주시가 개인택시 안심콜에 지방비 15억을 보조하면서 교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하지만 안심콜은 지난해 4월28일 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자 올해 초 이사회를 열어 안심콜 법인을 해산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은 2013년 2월6일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법인계좌를 0원으로 정리해 법인을 해체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와지고 있다.
특히, 안심콜은 부가세 환급금을 지난해 6월 실행한 장비교체에 재투입 한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어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부가세 환급부분을 청주시에 환수 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중앙 관계부처의 자문을 받아 부가세 환급금 환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보조금 사업법 제15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의 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해산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심콜은 이법대로 3년으로 제한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5차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업초기의 계약사항을 청주시가 스스로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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