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안동=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은 4일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도차원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수산·해양, 보건·의료, 교육 부분을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세미나·연구용역,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에 시·군 출연금 및 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했으며, 기금 용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북한의 재해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등을 추가했다.
배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민간네트워크·인도적지원사업 확대 등 경북도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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