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증거물로 떠오른 태블릿PC에 대해 검찰이 최순실 씨의 소유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사진 출처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1일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씨가 맞는지와 관련해 여러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 씨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와 2012년 8월 광복절 무렵 제주도에 머물 당시 태블릿이 사용됐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