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 씨가 독일로 출국한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정 씨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다.
정 씨가 지명수배 되면서 도피를 도운 사람까지 함께 처벌받게 된다.
특검팀은 “정 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했다”고 강제소환 절차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 씨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다. 여권이 무효화되며 정 씨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 특검팀은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