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서 받아 가족친화 인증마크 대외적으로 사용 가능, 3년간 가족친화 브랜드 유지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한 가족친화 실행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등의 평가로 결정된다.
경남개발공사는 평소 가정과 직원의 소중함을 중요시해 시차 출근제도, 장기근로자 휴가제도, 여직원휴게실 및 사내 카페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복리후생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이 균형을 이루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근무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족친화기관 선정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으면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대외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며, 내년부터 3년 동안 가족친화 브랜드를 유지하게 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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