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고층아파트를 건설 중인 유림이 지난 휴일 관계기관이 쉬는 틈을 악용해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전격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유림 노르웨이숲’ 건축현장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외벽 도장을 강행함에 따라 페인트 분진이 대기 중으로 살포돼 시민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 최고층 건물을 자랑하는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3년 346가구 분양에 11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층수는 모두 49층에 이른다.
해당 현장은 거제대로 중심부에 자리해있다. 인근에는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CGV영화관, 신현초등학교, 신현중학교, 아파트 단지 등 수천명의 유동인구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 31일 오전 8시경. 이때 시작된 외벽 페인트 작업은 특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출근하는 시민들 머리 위에서 이뤄졌다.
페인트에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고, 이를 호흡기로 흡입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야외 페인트 작업 시에는 롤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유림 측은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가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까지 어기면서 페인트 작업을 계속 강행했다.
유림 측의 위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을 시로부터 가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2년여 동안 무단 사용한 사실마저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유림 관계자는 “스프레이 작업은 잘못한 게 맞다. 스프레이 작업이 아닌 롤러 작업으로 변경 중에 있다”면서 “가사용한 건축물은 신고해 사용할 것이며, 시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환경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 휴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공사를 중지시켰다”면서 “환경사범은 형사고발이 원칙이다. 이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건축과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건축법 79조에 의거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인트 작업 당시 대기 중에 날리는 분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은 ‘https://youtu.be/cJNa8h_tWqw’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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