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 통보 내용을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전달하는 공문.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자로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이달 1일부로 시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의례 규정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정부 행사 등에서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 훈령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제7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을 신설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해당 규정으로 인해 5·18 등 민주화 운동이나 세월호 희생자 등 공식적인 묵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묵념이 불가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애국가 제창과 묵념 시 지켜야 할 자세까지 추가로 규정해 국민 통제를 강화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7조에는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6조에는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비판에 행자부는 “종전에 관련 조항이 없어 행사 참석자 중 묵념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갈등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사 주최 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 행사 시에는 그 행사 취지에 감안해 묵념 대상자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